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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작성일 2020년 05월 14일

자율주행 택배 배송, 자율주행 순찰. 로봇이 한다.

로봇이 지나갑니다. 비켜주세요.

본문

정부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규제 샌드박스 실증지원 내용입니다.


모든지역은 아니지만 실증사업 시작으로 조금은 빠르게 자율주행 택배 및 순찰 로봇이 도입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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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그웨이 배달로봇


자율주행 배달 로봇

□ (신청 내용) 언맨드솔루션은 상암문화광장 일대에서 자율주행 배달 로봇으로 보도·공원 등을 주행하며 택배를 배송하고, 중앙관제 센터에서원격제어 및 모니터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 (현행 규제) 자율주행 배달 로봇은 도로교통법상 보행자가 아닌 ‘차’에 해당하여 보도·횡단보도 등에서 통행이 제한되며, 공원녹지법상 30kg 이상 동력장치*로 공원 출입이 불가능하다.

 

* 최대 적재 시 배달 로봇 중량 약 450kg

 

ㅇ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가 동의한다면 로봇에 부착된 카메라로 경로 생성 및 택배 배송을 위한 영상 촬영이 가능하지만,

 

ㅇ 실증지역 일대 불특정 다수 보행자에게 사전 동의를 취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어려움이 있었다.

□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지능형 물류 로봇의 상품성 실증 및 관련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언맨드솔루션의 ‘자율주행 배달 로봇’에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ㅇ 신청기업은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성 시험 등 사전 조치*를 실시하고, 비식별화 등 개인정보 보호 조치하에 실증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실내안전성 테스트 수행, 명확한 실증코스 지정, 현장요원 운전자 지정 등

 

□ (기대 효과) 동 서비스를 통해 차량 진입이 어려운 배송지의 편리한 배송 및 배송 비용 절감, 배달로봇을 활용한 다양한 배송 서비스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주행 순찰 로봇 

□ (신청 내용) 만도는 자율주행 순찰 로봇으로 시흥시 소재 배곧생명공원에서 주행·순찰하고, 중앙관제센터에서 원격제어 및 모니터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 (현행 규제) 자율주행 순찰 로봇은 공원녹지법상 30kg 이상 동력장치(로봇 중량 약 100kg)로 공원 출입이 불가능하다.

 

ㅇ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가 동의한다면 로봇에 부착된 카메라로 경로 생성 및 순찰을 위한 영상 촬영이 가능하지만,

 

ㅇ 실증지역 일대 불특정 다수 보행자에게 사전 동의를 취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어려움이 있었다.

□ (심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지능형 이동 로봇 산업의 활성화와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만큼 만도의 ‘자율주행 순찰 로봇’에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ㅇ 신청기업은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성 시험 및 사전 조치*를 실시하고, 별도 저장 없이 촬영한 영상을 야간순찰 모니터링 목적으로만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조치 하에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 실내안전성 시험 수행, 명확한 실증코스 지정, 현장요원 운전자 지정 등

□ (기대 효과) 야간 순찰 효율성을 높이고 순찰 인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순찰 로봇 기술 고도화를 통해 향후 기술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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