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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년 11월 15일
[공식확인] 직구 전자 제품 중고거래 당장 가능하다.
단 반입후 1년이 지난 제품만 가능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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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사항

11월 19일자 정부에서 공식보도 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킥팁입니다.

 

직구 전자 제품 중고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이 확실한 경로로 확인되어 기쁜 마음으로 알려드립니다.

 

킥팁에서는 정부의 담당부처 담당자님을 통해 관련 내용이 이미 시행중이라는것을 직접 전해들었기에 확실하게 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해외 직구 물품은 자가용도에 한해 면세, 혹은 전파법 인증 면제 등으로 구매가 쉬웠던 반면 이후에 중고거래시에는 면세나 인증 면제가 문제가 되어 불법인 경우가 많아 거래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최근 9월 7일자로 직구제품 중고거래 완화 내용이 정부에서 보도되어 그 시행시기를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게 되었죠.

 

지금도 시행 시기와 관련된 내용의 공식 보도는 확인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미 시행중이었네요.

 

보도 자료가 없는 이유는 국민편의를 위해 시행령 개정이나 보도 절차보다도 시행을 우선적으로 하였기에 그런것이라고 합니다.

(관련자가 조사를 받는 등 불편한 상황을 빠르게 개선)

 

반입후 꼭 1년 이상 지난 제품에 한해 중고거래가 가능한 점도 잊지 마시길 당부드려요.

 

이전기사

https://kiktip.com/news/192

 

이해를 도울 좋은 이미지가 있어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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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자료

링크의 이전기사에서도 알수 있듯 이미 9월 보도자료에 주무부처 및 담당자가 적시되어있고 개인간의 거래 관련 내용은 법 개정 없이 시행령과 고시로 가능함을 알리고 있습니다.

 

주무부처 담당자의 직접적인 시행확인, 이전 공식 정부 보도 자료 내용 일치 외에 더이상 공식적인 무언가가 혹시라도 있다면 말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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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행정 절차 내용 추가

제보 : 구글레퍼런스포럼 기요미토토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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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련 내용 링크

 

 

2021년 11월 19일 최신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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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13&mPid=112&bbsSeqNo=94&nttSeqNo=3180986

정부보도자료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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