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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등 PM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2020.12.10부터 합법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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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년 12월 09일
한강공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내
드디어 한걸음 떼기 시작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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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전 구간을 공유 PM 반납불가 구역으로 설정하고, 현행법상 PM의 속도제한은 시속 25km나 한강 공원 내에서는 시속 20km로 제한하여 관리한다.

다음으로, 운행 불편 개선과 사고 예방을 위해 자전거도로의 표지판과 조명 상태를 점검하고, 운행을 방해하는 시설물, 수목 등을 정비했다. 속도제한 및 서행 표지판 등을 111개 추가 설치하고, 어두운 지역 총 15개소에 조명등을 보수 및 신규 설치하였으며 시야를 가리는 나무의 전지 작업을 마쳤다.

한강 자전거 도로에서 전동킥보드 등의 운행이 정식으로 허가 되었습니다. (2020.12.10부터)

세부내용에 따라 20km/h 최고속도를 지켜주시고 사고발생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헬멧 착용도 가급적 지켜주세요.


저속운전은 기체 및 탑승자 모두를 이롭게 합니다.


보행자는 스스로를 보호해야할 의무를 가지며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또한 보행자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Q. 한강공원 자전거도로에서 20km/h 속도제한이 걸린 이유는?

A. 한강공원 자전거도로를 달리는 자전거의 최고 속도가 시속 20㎞인 만큼 전동킥보드 등에도 동일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서울시 한강사업본부)


Q. 한강공원은 공유킥보드 반납 불가 지역이라서 공유킥보드를 타면 안되나요?

A. 진입 및 주행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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