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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등 PM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2020.12.10부터 합법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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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년 04월 23일
전동킥보드 드디어 자전거 도로 주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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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PM관련)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PM은 그간 「도로교통법」상 차량(원동기 장치)으로 분류되어 차도 로 다니도록 되어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차도 이용이 어려웠고, 인도로 다니는 것도 위법이어서 그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그간 검토해온 다양한 사항들을 종합 포함하는 PM법[「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가칭)]을 '21년까지 제정 완료하여, PM에 별도의 영역을 부여하고 제도권 안으로 수용하여 관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실증을 통해 PM의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여부를 검토(~21)하고, 최근 다양한 형태의 제품이 출시되는 점을 감안하여 시속 25km 이하의 PM 모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안전기준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스케이트보드, 킥보드, 이륜평행차, 외륜보드, 이륜보드 5종에 대해서만 관리

예상 기간이 늦지만 PM(개인형이동수단)이 자전거도로를 주행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가칭 PM법이 만들어지면 자전거 도로에서 고카트등도 주행이 가능해겠네요.

좀 더 빠르게 진행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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