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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등 PM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2020.12.10부터 합법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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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년 05월 28일
전동킥보드 개조하면 정말 징역가나.
겁먹지 마세요. 벌금도 500만원 밖에 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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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나 기타 개인형 이동 수단을 속도 제한 해제나 다른형태의 개조를 하여 성능을 높이려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하지만 이제 개인형 이동수단의 개조를 함부로 하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을 살게 될지 모릅니다.

이 추측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제24조(벌칙) 제2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전기자전거를 개조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7. 3.21.]


제25조(과태료) 1 제20조의2제3함을 위반하여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 에서 운행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처럼 전기자전거는 성능 개조및 운행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안전요건에 맞지 않는 최고속 초과, 과한 튜닝 등은 관련조항에 따라 단속이 이루어져 벌금 혹은 징역에 처해집니다.


앞으로 전동킥보드 및 개인형이동수단도 자전거 도로 주행이 가능해지며 거의 동등한 수준의 교통수단으로 인정받게될 점을 미루어보면 전기자전거와 비슷한 수준의 관련법 조항이 생길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개인형 이동수단은 관련법이 없기에 무분별한 개조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다시 원상복구를 해야만 되는 시점을 맞이해야만 할겁니다. 혹여나 앞으로도 개조를 가급적 하지 마시고 안전요건에 부합하는 정도로만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이 내용은 어디까지나 합리적 사고에 기반한 개인적인 예상이며 법적인 부분의 정확한 내용은 변호사의 자문 등을 이용하시는게 좋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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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5

씽나님의 댓글

씽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STAFF 작성일 20-05-28

순정상태로 정상운행이 최고입니다 :)
기체 급에 맞는 올바른 사용과 안전을 준수하는 라이딩 습관으로 퍼스널 모빌리티를 이용하는 스마트한 라이더가 되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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