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킥보드 운전자 음주측정 거부 등 벌금 500만원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나르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0건 조회 855회 작성일 19-07-03 01:37 목록 게시판 리스트 옵션 검색 본문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실제 최근 사례 입니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김성은 판사)는 25일(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지하주차장에서 킥보드를 타고 있던 A씨를 음주측정하려 했으나 거부, 그 이후 은폐시도까지 하다가 500만원 선고되었습니다. 술 먹고 킥보드 타지마세요~~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9-07-05 03:26:38 PM관련법률에서 이동 됨] 안전라이딩해요!! 추천0 이전글경찰 피해 달아난 절도범 킥보드탄 시민이 검거 19.07.11 다음글한강 자전거도로 PM 주행 적발시 벌금 5만원 19.07.03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